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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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의 공덕호법(護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佛法)을 보호하고 생활속에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佛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고, 이 세상에 꽃피어 온 중생과 세계에 부처님의 물량공덕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호법(護法)입니다.
그러므로 "호법(護法)"을 발원하는 분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거룩한 성취가 있고, 이 땅에서 불법(佛法)이 영원히 넘치게 하는 호법의 위덕(威德)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호법발원은 큰 공덕이 있고, 부처님 앞에서 호법발원 선서(宣誓)한 자는 이 땅에 불법(佛法)을 빛내고 불국토(佛國土)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 호법발원법회매주 첫째 주 수요일. 30년 가까이 변함없이 진행되어온 호법법회에서 우리 불광형제들은 마하반야바라밀을 통해 믿음, 전법, 호법을 실천하는 바라밀행자가 될 것임을 서원하였습니다. 그 서원을 통해 매월 일정하게 봉납하는 호법발원금은 부처님의 불법을 수호하고 정법을 펼치며, 미래의 불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국토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호법발원에 마음을 내시어 호법의 공덕을 쌓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매주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보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