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 법원 “불광법회는 불광사 토요법회 방해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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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광사 작성일2025.07.12 조회243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불광법회(법회장 박홍우)가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 토요법회를 방해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광사는 불광법회와 전 회주 지홍 스님의 범계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첨예한 대립하며 소송을 벌였다. 최근 불광사 종무원들이 불광법회의 법회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는 불광법회가 불광사 토요법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민 판사)는 7월 4일 불광사의 주지 동명 스님 등이 불광법회(법회장 박홍우) 신도들과 박홍우 법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광사 출입구에서 토요법회를 막거나 신도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불광사에 따르면 박홍우 법회장과 불광법회 신도들은 △주지 동명 스님이 지홍 스님의 하수인이고 가짜 주지라는 내용 △주지 동명 스님이 이 사건 사찰 건물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신도들의 시주로 마련된 400억 원을 도둑질하였다거나 이를 도둑질한 지홍 스님의 비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 △매주 토요일 09:30부터 11:30까지 법당안과 출입구일주문 등 출입가능한 경로 포함)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 등으로불광사 측이 주재하는 ‘토요법회’를 방해하거나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광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현 주지 동명 스님이 불광사 창건주 스님의 추천을 받아 대각회 이사장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합법적인 주지 소임자임을 분명히 밝힌 결정이며, 이를 부정하는 구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불광사는 “불광사의 문제는 결코 불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광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찰이 전국에 상당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찰이 불자들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신행활동 공간이자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사찰의 중요한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기점으로 불광사가 차츰 옛 명성을 되찾아 전법도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