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법원, 불광사 앞 시위 일부 금지…허위비방·법회 방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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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광사 작성일2025.07.11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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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상대 허위비방·법회 방해 ‘금지’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법회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위 참가자들의 일부 표현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종교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7월 4일 ‘집회 등 금지 가처분’ 사건(2025카합10094)에서 “채무자 박홍우 및 시위 참가자들은 별지에 기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과 관계자들이 불광법회(대표 박홍우)의 시위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두 가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첫째는 ‘동명 스님이 지홍 스님의 하수인이며 가짜 주지’, ‘신도 시주금 400억 원을 도둑질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나 피켓을 이용해 외치거나 시위에 사용하는 행위다.
둘째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불광사에서 열리는 토요법회를 방해하거나, 해당 시간에 법회에 참석하려는 신도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표현들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부족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밝히고, “채권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위가 법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사찰 건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신도나 방문자들에게 사실상의 위협을 주어 출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그로 인해 “토요법회 참여 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광사는 “동명 스님은 불광사 창건주의 추천을 받아 대각회 이사장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합법적인 주지이며, 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 따라서 ‘가짜 주지’나 ‘비리 은폐’ 등 주지를 모욕하거나 사실관계와 무관한 비방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나머지 신청 내용은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위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위반의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돈만 밝히는 스님들을 몰아내야 한다’거나 ‘불광유치원 폐원’과 관련한 표현들은 채권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광사는 “이번 결정은 사찰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시민과 불자들이 수행하고 치유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보호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법회, 교육, 기도, 지역사회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광사가 전법도량으로서 본래 역할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종교행사와 집회 사이의 충돌,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주목된다. 불광사는 종단과 대각회, 그리고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