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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건드린 과세 형평성 ④투명재정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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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광사 작성일2005.10.20 조회5,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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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건드린 과세 형평성 ④투명재정 사례 연구
이코노믹리뷰 | 기사입력 2007-07-19 14:03

천주교인이 사찰 감사 … 비영리법인이 세금 …
“국민 도리 다해야 세상 빛 되지요”

높은뜻숭의교회
“교회는 복음을 판매하는 기업”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높은뜻숭의교회. 2001년 창립된 이 교회는 교회 성전을 짓지 않았고 숭의여대 강당을 예배장소로 활용하는 파격을 보였다. 예배당을 지을 돈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올려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그 결과 신도 수가 늘고 헌금이 늘며 교회 재정이 3년 전 35억원이던 것이 조만간 6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김동호 목사는 한 설교에서 교회를 주의 복음을 세상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교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말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에 손해를 보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졌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세금을 내곤 했다. 김동호 목사도 영락교회 부목사 시무를 할 때부터 세금을 냈다.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동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기로 했고 그와 모든 교직원들이 세금을 냈다. 청량리 세무서에서 동안교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었고 등록증에는 김 목사가 동안교회 사장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 높은뜻숭의교회의 교직원들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 김 목사는 “내야만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목회자가 얼마를 벌든 납세 의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자진해서 갑근세 납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정직하게 납부하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천주교 수원교구
“비영리법인 이익도 세금 낸다”

모든 천주교 신부들은 교구장의 허락 하에 인사 및 활동이 이뤄지며 교구 공납금 제도 등을 비롯한 재정운영에 강력한 결속력을 갖고 있다. 독신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은 소유 재산의 개념이 없다. 각 성당의 수입과 지출도 신자들의 관리 하에 처리되고 신자들의 헌금액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천주교 수원교구 관리국장인 류덕현 신부는 성직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수원교구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수원교구는 설립부터 예·결산을 교구에서 승인해야 하고 결산보고를 받는다. 매년 전 신자들에게 1회 이상 공지해야 한다. 지도자급만이 아니라 전 신자들에게 공지하여 그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소위 ‘월급’도 전국의 관리국장들이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구 형편에 따라 정한다.

수원교구는 요즘 회계감독지도기간이다. 매년 10∼20개 본당의 회계서류를 가져와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자체 감사를 벌인다. 교구의 사회복지법인도 매년 회계감사 지도감독을 한다. 매년 11~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는 사무장들을 불러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 매년 장부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발행하며 근거 없는 허위발급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류덕현 신부는 “종교·교회가 탈세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탈세에 동조한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종교단체들은 비영리 종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무리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거나 신도시 택지개발과정에서 종교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하는 게 종교인의 도리이다. 교회법을 지키는 것만큼 국가 간에서 국가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가 종교단체에 요구하는 것만큼 종교단체가 순기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불광사
“사찰 감사 천주교 신자가 맡아”

서울 강동구 석촌동에 있는 불광사는 강남의 요지에 신도 1만명이 넘는 대형사찰이다.

회계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는 이 곳이 2003년 과거 5년 간의 사찰재정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내역까지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지정스님이 취임 초 약속한 것 중 하나가 사찰의 보시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불광사 신도회에서는 지정스님의 주장에 대하여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력히 만류를 했다.

그러나 지정스님의 완강한 뜻에 모두 승복했다.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불광사 사찰 신도는 물론 불교신도가 아닌 비신도로서 타협이나 묵인이 통하지 않는 회계사를 물색해 천주교 신자이던 정명철 회계사에게 맡겼다.

그는 사찰회계는 물론 부대사업인 유치원, 출판사, 서점까지 한마디로 샅샅이 점검했다. 특히 현금의 횡령부분에 집중하여 감사를 하였음에도 일절의 횡령은 없었다. 계정기입 오류 등의 사소한 실수말고 비위는 없었다.

이는 자발적이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 자체가 없다. 안 한다고 해서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경우는 없다. 외부 감사를 해서 잘될 일보다는 잘못될 가능성만 있는 일종의 큰 모험이다.

불광사는 이후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씩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불광출판사·불광유치원 등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신도 수 20만명에 이르는 서울의 대표적 대형 사찰인 능인선원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1999년 부임한 지정스님은 임기 중 절반만 채우고 후진을 위해 물러나 현재는 지홍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2003년 흥사단 투명대상 추천서를 작성한 정명철 회계사는 “지정스님에 의하여 시작된 외부 회계감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광사에서 하나의 관례와 전통이 됐다”며 “누가 무슨 명분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중단할 순 없고 그렇다 해도 전례를 경험한 일반 신도들이 묵인할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stanlee@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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