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 어울림 한마당'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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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영 작성일2015.08.31 조회7,554회 댓글0건본문
불광법회 창립 41주년이 되는 금년 10월 11일(일)을 전 후하여 '불광 어울림 한마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법우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불광 어울림 한마당」안내문 
 불광형제 여러분!
오늘도 불법호지와 신행을 하시는 법우님들께 찬탄을 드립니다. 
우리 불광사는 큰 서원으로 본당 중창을 완수하고, 이어서 만불전 등 추가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하신 법우님들을 위로하고 화합을 위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불광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10월 11일(일) 1부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2부 행사로 큰 잔
치를 열게 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여 법우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마.하.반.야.마.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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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화합 마당」(장기자랑)  | 
 「나눔 마당」(바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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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보광당  | 
 공양간(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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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 
 -10월 11일(일) 13:00 ~ 16:00  | 
 -음식 : 10월 11일(일) 종일 
-물품 : 10월 4일(일) ~ 18일(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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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단체(구법회/봉사팀)별 단독 또는 연합 신청 
-항목은 악기연주, 노래, 춤 등 “장르 불문” 
 (필요 시 심사 및 예선/결선 진행) 
-발표시간은 10분 이내 
-산하기관 우정출연 예정 
-심사 : 스님, 주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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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단체별(구법회에 한함)로 품목을 다르게 하여 
 선착순 접수 
-품목은 부침, 떡볶이, 과일쥬스 등 간식 
-모든 재료, 조리기구는 자체조달 
-판매수익금은 전액 해당 단체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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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단체 또는 개인별로 최소한 원가보존 접수함 
-물품접수 : 법회사무국<명등 통해 접수> 
-품목 : 불교용품/옷/가전제품/생활용품 등 
-출품하는 물품은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접수  
 시 제한하여 선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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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총 상금 : 500만원<찬조금 별도> 
-행사중 행운권 추첨 
-신청 : 8월 30일(일)까지, 법회사무국 
-문의는 종무소, 사무국으로 함  | 
 -기간 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출품자가 회수 
-신청 : 8월 30일(일)까지, 법회사무국 
-문의 : 종무소, 법회사무국  | 
[뒷 면]
 「불광 어울림 한마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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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 
 출 연  항 목  | 
 출 연 자  | 
 전화번호(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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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막극.악기연주.노래.(         )  |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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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막극.악기연주.노래.(         )  |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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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라밀 한마당 (장기자랑) 신청
주) 단체명은 구법회 봉사팀 등, 주 출연자는 대표자는 법명(성명)을 적음
2. 나눔 마당 (음식 바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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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 
 품     목  | 
 대표자(명등보살)  | 
 전화번호(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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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체명은 구법회 봉사팀 등, 품목은 부침, 떡볶이, 과일쥬스 등.
3. 나눔 마당 (물품 바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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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조 자 
(법명/성명)  | 
 소속 단체명  | 
 물 품 명   | 
 수량  | 
 희망가 
(천원)  | 
  상태  | 
 전화번호(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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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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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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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품 : 불교용품, 의류, 스포츠 용품, 공예품, 그림, 서화, 농산물, 가공된 수산         물,식기류, 악기류, 의료기구, 가전제품 등.(단,그림,서화등은 액자화 되어 있을 것)
    -제외 물품 : 구입을 선호하지 않는 물품(예, 수석, 화분, 신발, 악세사리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