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회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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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광사 작성일2008.11.23 조회16,740회 댓글0건본문
11월 명등회의에서 개정 의결된 불광법회 회칙 전문입니다.
불광법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이하 ‘법회’로 약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주소) 법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불광사에 두며,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회칙은 불광법회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목적) 법회는 석가모니불의 교법을 수행하고 전법하여 자각각타 구세불교를 실행함으로서 교단과 국가에 기여하고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지도강령) 법회의 지도강령은 불광 신앙장전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법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의 강설 및 수행
2. 삼보공양 및 불교포교
3. 염불, 참선, 간경, 포교, 기타 수행도량 설치
4. 포교활동 지원
5. 사회복지사업
6. 장학사업
7. 교육 및 출판사업
8. 불교 문화사업
9. 불자 상호간 수행 및 부조 사업
10. 불광사상의 연구 및 선양 사업
11.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한 법회 홍보
12. 기타 위 각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7조 (회원) ① 회원은 삼보에 귀의하고 제5조의 지도강령을 준수할 것을 발심하여 불광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하며, 회원은 불광식구라 칭한다.
② 회원은 불법을 수행하고 전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법등십과 이행
2. 불교기본교육 및 불교 제교육 이수
3. 오계 및 보살계 수계
4. 호법발원 동참
5. 법회 주관의 수행, 신행, 전법, 봉사활동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8조 (법회 조직) ① 법회는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둔다.
1. 회장단 : 회장 및 부회장 전원
2. 구법회 및 법등 : 구법회는 행정구역 및 기능별 법회 기본 단위조직; 법등은 구법회의 세부단위
3. 기능조직 : 보문부, 연화부, 합창단, 상담실
4. 계층법회 : 연꽃법회, 목련법회, 싣달법회, 청년법회
5. 특별조직 : 법회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명등회의 의결 통하여 설치
② 법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기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주) ① 불광회 회주를 법회의 회주로 한다.
② 회주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장단 임명 및 임원 부촉
2. 회칙 개정안 발의
3. 기타 본 회칙에 따른 제반 의사결정
제10조(자문위원회) ① 법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지도법사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 중 회주의 부촉을 받은 자 및 불광사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
2. 자문위원 : 법회 원로, 선학, 그리고 법회 발전을 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주의 부촉을 받은 자
제11조(임원) 법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2인
4. 구법회의 명등, 총무, 교무, 재무 각 1인
5. 법등의 마하, 반야, 바라밀, 보리 각 1인
5. 계층법회 및 기능조직, 특별 조직의 임원 약간인
제12조 (임원의 임명과 임기) ① 회장단은 회주가 임명한다.
②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주가 부촉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통솔하고 대내외적으로 법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담된 업무를 관장하며, 세부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감사는 법회 재정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감사 결과 본 회칙이나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회장단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명등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법회 임원의 세부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법등 임원의 세부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⑥ 계층법회, 기타 특별조직의 임원의 세부역할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무국) ① 법회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제청을 통하여 회주가 임명하며, 회장단의 명을 받아 법회업무를 담임한다.
③ 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5조 (회의) 법회에는 다음의 회의를 두고 회무를 심의·논의한다.
1. 회장단회의 :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법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명등회의 : 회주, 지도법사, 회장단, 명등, 특별조직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법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법회임원전체회의 : 회주스님의 임명을 받은 임기중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법회의 중요사항 심의·의결
4. 구법회 및 법등 임원회의는 구법회별, 또는 법등별 임원으로 구성하고, 각 구법회 및 각 법등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제16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회주의 재가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단 구법회 및 법등 회의는 명등 또는 마하보살이 소집한다.
② 필요시 회의 개최 소집 및 시기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법회 재정)
① 법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회비 또는 헌공금
2. 불광사 지원금
② 법회의 재정은 회장의 지휘로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③ 법회의 재정은 법회 또는 불광사 명의로 보존한다.
④ 법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감사는 회계에 관하여 년 1회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수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상벌
제18조 (상벌) ①법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추천과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주가 포상한다.
1. 신행에 모범이 되는 자
2. 포교 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3. 삼보 호지에 공로가 있는 자
4. 사찰 발전과 불사에 공적이 있는 자
5. 사회 봉사 활동에 공로가 높은 자
6. 법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
② 법회 운영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단회의 제청과 명등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19조 (회칙개정) ① 회주의 직권, 회장단 회의 의결 또는 명등회의 재적인원 1/4이상 등의 발의로 회칙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회칙 개정안에 대한 명등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회칙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회칙 개정은 확정되며, 회주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0조 (세칙) 이 회칙을 실행하기 위한 세칙과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명등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주가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명등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주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 전에 집행된 법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글만 있으면 삭막할까봐 올해 초파일 즈음 찍은 보광당 연등사진 한 장 덧붙입니다. )